'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19일 환경노동위 상정

김정재 의원
앞으로 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18일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표발의한‘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파산시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 시키도록 한 것이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휴가급여는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12일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18일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9일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출산휴가급여가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근로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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