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묵시적 승인·지시 판단"

곽상도 의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경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 보완할 점이 있어 19일께 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현역 의원인 미래한국당)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상직 후보 고발을 검토할 때 대통령에 대한 추가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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