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제도 운영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부자재 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원제도에 참여한 업체는 전문무역상사와 함께 낮은 단가로 공동구매한 원부자재를 조달을 수 있다.

또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과 자금대출을 통한 구매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부(02-2124-3221∼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중소기업 코로나19 비상대응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수입 원부자재의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통해 원부자재가 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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