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화장실 변기에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9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특별히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A씨는 “항소 기각해줘서 고맙다. 그럼 난 죽을게. 재판장 모독죄로 나를 꼭 신고하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새벽 5시께 경북 의성군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면서 변기 물 위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 오후 4시께 집 근처 공터의 땅을 삽으로 판 뒤 숨진 영아를 담은 종이상자를 묻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산후우울증을 앓은 A씨는 2015년 이혼한 후부터 우울감, 자살 충동 때문에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딸을 스스로 양육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무기력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과 지능지수 52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진단도 받았다. 2018년 7월께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평소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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