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0만원까지 차등 지급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20년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륜차의 경우 만 16세 이상)과 기업체, 사업장, 법인 등이며 세대당 1대(기업당 2대) 신청 가능하다.

전기 자동차는 승용의 경우 1205만원에서 1420만원까지 화물 차량은 최대 2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초소형은 차종 구분 없이 7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또 전기 이륜차는 경형의 경우 15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대형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2019년 사업비 1억 5000만원보다 4배 증가한 6억 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50여대의 전기차 민간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절차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차량구매계약 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를 확인 한 후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 사업비 더 확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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