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약국으로 향하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려 한 대구 모 대학병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총무팀장 A씨(55)와 건축팀장 B씨(49)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 18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정문에서 C씨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민이 철제 난간을 뽑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A씨 등은 “C씨의 약국으로만 손님이 몰리는 데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는 다른 약국의 민원을 받은 뒤 진입로 차단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해당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렵고, 실제 통행이 방해되거나 제한된 바도 없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에 해당한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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