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 1500여t을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들여온 무역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19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무역회사 대표 B(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벌금을 이 회사 수입 업무 담당 직원 C씨는 300만 원을, D해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씨는 500만 원, A무역회사 1000만 원, D해운회사 500만 원을 각각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 승인 국제법규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을 제한커나 금지한 물품을 수입해서는 안된다.

또 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산자부 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다.

그럼에도 B씨 등은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키로 순차 공모해 B씨는 중국 수출중개상을 통해 2018년 1월 26일께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북한산 무연탄 1590t을 원가 1억7949만1320원 상당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선박 용선을 담당한 E씨와 연락하면서 용선 및 수입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E씨는 2018년 2월 9일께 무연탄을 운송할 선박에 대해 A사와 D해운 간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2월 23일 선박을 이용해 중국 연태항서 포항항으로 북한산 무연탄 1590t을 수입했다.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면 해당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포항세관장에게 무연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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