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약국 폐쇄…택시기사 등 자가격리 조치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상주시)

상주시는 20일 A모 씨(여·22)가 고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코로나 19인 것으로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상주시보건소에 따르면 A 씨는 경산시 소재 모 대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지난 19일 오후 집에 오기 위해 경산역에서 기차로 이동해 상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열이 나자 곧바로 상주 성모병원으로 갔다.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성모병원 입구 선별 진료소에서 체온이 38도로 나타나자 정밀검사를 위해 다시 택시를 타고 상주시보건소로 갔다는 것.

이어 A 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뒤 택시를 타고 바로 귀가했고 보건소는 A 씨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일 오전 4시 확진 환자로 판명했다.

상주시는 확진 판정이 난 직후 A 씨를 태운 택시를 확인해 운행을 중지시키고 기사들을 자가 격리 조치함과 동시에 보건소를 폐쇄했으며 A 씨와 접촉한 보건소 직원들도 자가 격리시켰다.

또 A씨가 들른 약국도 소독 후 폐쇄하고 약사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A 씨도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 안동의료원으로 이송 중이다.

임정희 보건소장은 “확진 판정 후 긴급 확산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A 씨가 탄 택시 운행기록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탑승객 파악에 나서고 A 씨와 접촉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보건소는 폐쇄했지만 야외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의심 환자는 이 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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