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시장 김영란법 위반 논란

장세용 구미시장(왼쪽)과 김택호 구미시의원.
구미 더불어민주당 시장과 시의원 간 갈등이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김택호 구미시의원은 SNS를 통해 “2018년 말 장세용 구미시장 배우자에게 전화가 와 시장이 장기간 감기가 낫지 않으니 쑥뜸 한번 해야겠다고 해 제가 개발한 침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시장 아파트 서재 방에 설치했다”며 “침대 사용 후 좋다고 느껴지면 침대 대금 결제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바로 관계가 좋지 않아 지금까지 왔는데 침대 대금 청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취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미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지난 2월 13일 법원의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로 시의원 신분을 회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이 김 시의원을 당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은 “장 시장이 지신에게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증언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제명 건이 항소가 돼 2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시장이 주장하는 인사청탁, 뇌물, 침대 납품 경위 등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증인 신청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당시 아내가 어깨가 매우 아프다 해 김 시의원이 ‘내가 개발한 몸에 좋은 건강 매트’라며 가져와 돌려줬지만 그대로 두고 가서 집 한쪽에 뒀다“며 “풀뿌리를 삶은 것이라고 가져온 파우치 음료도 ‘가져가라’ 하니 그 밑에 봉투가 들어 있어 돌려줬지만 그대로 가 다음날 다시 가서 봉투를 돌려줬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당선 이후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지난해 3월 인사청탁 때 이를 거절하자 급격히 사이가 나빠져 요즘 나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자유대한민국수호대와 경북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장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구미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장 시장이 김 모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