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등 8곳 순차 배정…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상주시청 전경.
필리핀 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2019년도) 후 올해 처음으로 상주시에 필리핀 근로자가 배치된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 23명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들은 농번기에 맞춰 과수농가와 논 농업 농가 등 8곳에서 일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상주시와 필리핀 세부의 코르도바시(市)가 체결한 계절 근로자 도입 협약 후 처음 투입되는 이 인력들은 협약에 따라 모두 코르도바 시민으로 선발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5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한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근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제공될 숙소를 준비해야 하고 고용 시에는 최저 임금법과 출입국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상주시는 하반기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근로자 유치 목표는 100여 명으로 잡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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