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5000만원 받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모습.
문경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2019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설치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2월 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격려하고 향후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됐으며, △설치노력도 △운영활성화 △우수사례 등 3개 분야 6개 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경시는 2019년 5월 민원실내 상주세무서 문경 민원봉사실을 리모델링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했고 9월에는 상주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청 방문으로 국세·지방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그동안 문경시가 주민편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모범 중소도시 문경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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