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m까지 자라나는 자포동물 멸종위기…불법 채칩·유통 금지

2월 이달의 해양생물 ‘긴가지해송’ 포스터
눈이 덮인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이 해양수산부의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됐다.

긴가지해송은 다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중심의 굵고 단단한 가지에서 흰색이나 갈색 여러 가지들이 돋아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치 눈이 덮인 하얀 소나무처럼 보여 식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폴립들이 모여 군체를 이루는 동물이다.

길이는 보통 1m 정도이지만 3m까지 자라기도 한다.

긴가지해송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의 먼 바다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심 약 15~100m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20~30m의 경사진 암반에서 관찰된다.

과거 해송류를 몸에 지니면 건강을 지켜준단 속설 때문에 사람들이 반지나 단추, 도장 등 장식품의 재료로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긴가지해송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

긴가지해송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긴가지해송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가지해송은 국내에 있는 연산호 중에서도 희귀한 종이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해양생물”이라며 “소중한 해양생물자원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긴가지해송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긴가지해송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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