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m까지 자라나는 자포동물 멸종위기…불법 채칩·유통 금지
긴가지해송은 다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중심의 굵고 단단한 가지에서 흰색이나 갈색 여러 가지들이 돋아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치 눈이 덮인 하얀 소나무처럼 보여 식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폴립들이 모여 군체를 이루는 동물이다.
길이는 보통 1m 정도이지만 3m까지 자라기도 한다.
긴가지해송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의 먼 바다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심 약 15~100m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20~30m의 경사진 암반에서 관찰된다.
과거 해송류를 몸에 지니면 건강을 지켜준단 속설 때문에 사람들이 반지나 단추, 도장 등 장식품의 재료로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긴가지해송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
긴가지해송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긴가지해송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가지해송은 국내에 있는 연산호 중에서도 희귀한 종이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해양생물”이라며 “소중한 해양생물자원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긴가지해송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긴가지해송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