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룻밤 사이 다수로 발생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법원 관계자들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전체 출입문 중 절반을 통제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코로나19’가 재판도 중단시켰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특별 휴정에 들어간다.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을 비롯해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 대상이다.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민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은 휴정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중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대구법원은 20일부터 24일까지 법원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고, 감염병 진행 상황과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휴원을 연장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했고, 24일까지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송민화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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