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모친도 이미 확진 판정

대구지검 서부지청 건물 일부가 23일 폐쇄됐다. 소속 수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부지청 5층 총무과에 근무하는 수사관 A씨는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어머니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 등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서부지청 공보관은 “해당 수사관의 모친이 검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일 자가격리 조치했고, 해당 수사관이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서부지청은 A 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달서구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향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서부지청은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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