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변호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시행할 시행령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1차로 위원회 사무국 등 조직을 정하는 시행령을 3월 말까지 제정하고, 2차로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8월말까지 제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촉발지진의 진상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어렵게 제정된 법인 만큼 그 취지를 백분 살리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항지진은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재인 만큼, 그에 관한 처리는 차후 이러한 유형의 사고처리나 재발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되어야 하고, 기왕에 발생한 비슷한 성격의 사건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에 관한 1차 시행령은 조직의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 구제에 관한 2차 시행령은 피해구제 금액이 재판 판결금에 준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시행령에 포함될 조직은 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이다.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에 의한 국가적 재난이 없도록 진상조사위원은 사고원인부서와 관계없는 기관이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그 활동이나 조사에 제한이나 간섭이 없어야 할 것이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현재 소송 건수에 비추어 예상 신청 건수가 4만 건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개 위원회의 과반은 상임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조치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피해지역을 잘 알고 지진 상황을 경험한 위원도 필요할 것이다.

피해구제 금액이 재판 판결금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고 피해구제 금액 그 자체뿐 만 아니라 그 구제절차에 소요되는 수리 감정비, 손해사정비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피해가 인정되는 한 이러한 절차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포항지진특별법의 목표는 지진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이고 이는 지진이 없던 상태의 회복,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라고 할 수 있다. 포항지진의 피해는 각 개별피해의 구제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진 이전의 상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시행령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지진 발생지인 피해지역으로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의 확립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상 불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심사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신속한 입법 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예산 확보, 배상과 보상의 명문화, 위원의 상임화, 소멸시효 연장 등 입법 사항이 미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입법 자체의 실질적 피해 구제 의지 약화 내지 경시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의 취지가 재발 방지 및 완전하고도 필요한 피해 구제, 공동체 회복이라고 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포항지진과 성격이 비슷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경험한 적이 있어 피해 사례 간 객관성과 평등성을 적절하게 유지할 것이다.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큰 기대를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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