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기석)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신고만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및 인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1일 3회에 한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촬영한 뒤,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남구청은 전단지 3만장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자생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하는 등 관행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종현 남구청 건설교통과장은 “주민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행을 바꾸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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