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에어로졸(aerosol)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다.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은 2015년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 때도 거론됐지만 그 전에도 보고된 바 있다.

2003년 ‘중화의학잡지’는 사스 증상이 있던 남성이 홍콩 동생 집에서 설사로 화장실을 쓴 이후 이 아파트에서만 사스환자 328명이 나온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푸단(復旦)대학 감염과 연구진이 이 아파트를 조사해 봤더니 병에 걸린 사람이 화장실을 쓰고 물을 내리면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이 형성되고, 이후 윗집 사람이 환풍기를 가동했을 때 배관을 타고 윗집 욕실 바닥 배수구 등을 통해 에어로졸이 퍼진 것으로 확인했다.

‘에어로졸’과 ‘비말(飛沫)’은 입자의 크기로 구분한다. 에어로졸은 미세한 고체나 액체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뜻한다. 대체로 입자 크기가 0.001㎛(마이크로미터)에서 100㎛다. 1㎛가 100만 분의 1m인 것을 감안하면 지극히 작은 입자다. 장시간 동안 비교적 먼 거리를 부유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에어로졸은 ‘공기운반입자(airborne)’로 분류한다. 에어로졸에 비해 크기가 큰 침방울을 ‘비말(droplet)’로 분류한다.

지난 2014년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관리지침’에는 밀접접촉자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정의했다.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 중 전파의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도 메르스 환자 치료 때 ‘공기전파주의(airborne precaution)’를 권고했다. 코로나19 치료진은 물론 시민들도 이러한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우한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할 의료진의 안타까운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과 같은 제한된 치료 공간이나 입원실의 바이러스 에어로졸 감염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다. 같은 입원실 또는 치료 공간 안에 머무른 모든 사람을 밀접접촉 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 손혜원 의원의 “국민 마스크 착용 꼴 보기 싫다”며 면역력 키우면 된다는 발언은 망발이다.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야 한다.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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