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검사 기준 완화·추경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촉구
여·야 정치권, 정부에 '코로나19 사태' 총력 대응 주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연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서 전국으로 확산 단계에 들어가자, 정치권에서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추경 편성’, ‘위기경보 격상’ 등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지역에서 매우 위중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에 달려가 대구·경북의 시민들을 위로해드리고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황 대표는 “우한폐렴(코로나19) 무료 검사의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TK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면서 “정부도 즉각 중국 전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긴급대응할 수 있는 추경안이 보고되면 국회는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영업 피해 규제 △글로벌 피해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 방지 중심의 폭넓고 충분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의료인력 및 구급차 추가, 마스크 우선 지원 등 지역민 보호를 위한 특별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이다. 추가적으로 개학 연기, 저소득 가구 지원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야당도 추경편성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일사천리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특별법 제정,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근지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지난 20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와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하루 밤 사이 1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대구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재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험 국면을 빠르게 잠재우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사태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도지사의 건의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피해 경감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 대상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하게 된다. 다만 재난 상황이 긴급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먼저 선포하고 추후 승인받을 수 있다. 선포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 대국민 발표문 형식을 취한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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