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21일 ‘코로나19 관련 가짜 권고안’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바이러스 정보, 생활 수칙, 확진자의 동선 등과 관련된 게시물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틀린 내용도 포함된 글이 다수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가짜 권고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배포되는 코로나19 관련 가짜 권고안.
관련 권고안에는 ‘콧물·객담이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해를 쬐면 예방이 된다’, ‘바이러스 크기가 큰 편이라 보통 마스크로 걸러진다’등 증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식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또 용어 옆에 영문이 병기돼있고 ‘식별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됐을 때의 증세’, ‘예방’ 등 나름의 형식을 갖춰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 느껴지지만 오타가 있는 등 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의무이사는 “가짜 권고안에는 콧물이나 가래가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므로 뜨거운 물을 마시라는 등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 감염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코가 막히는 증상이 보통과 다르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의사를 봐야 한다고 하는 가짜 권고안의 내용을 일반인들은 마치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손을 자주 씻으라거나 눈을 비비지 말라는 등 일부 맞는 내용도 있다”며 “지역사회감염이 본격화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 부정확한 내용이 전문가 단체의 공식 권고인양 알려지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문자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도 지난 21일 인터넷과 SNS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문자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유포된 문자에는 47번째 확진자가 오전 8시 수성구 동아백화점을 시작으로 오후 7시 경산 모 헬스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경찰은 대구 전역에 걸쳐 퍼진 문자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한 상태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해당 기업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1일까지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하여 그중 36건(4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새별 수습 기자

이새별 수습기자
이새별 ls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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