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을 위해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을 위해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경주시가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경주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 개시일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주낙영 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 상세보장내용과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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