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매점매석 등 조사

국세청이 25일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에 배치해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 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다.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