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및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PC),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외출자제 권고로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홈택스(PC) 16종, 모바일홈택스(손택스) 15종 발급 가능하다.

홈택스(PC)에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민원증명 신청 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이용안내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서 민원증명을 신청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홈택스(손택스)로는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제출하는 팩스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접근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민원증명→즉시 발급 증명신청 등이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PC),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민원증명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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