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유예·1000억 규모 보증대출 등 다양한 정책 운영
바이러스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확진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진행해 자영업자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업체당 최고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 19 분할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3개월 범위 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관련 객관적 피해사실 증빙 시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대출은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하며, 업체당 7000만 원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상생펀드 특별 지원을 시행,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씩 최대 2.7%까지 금리 감면을 받는 ‘더 좋은 지역경제를 위한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환 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대 중국 수출입 거래처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확인 및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감면한다. 수출 환어음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포항해 중국 전 지역의 운송 서류 발송 지연 및 발송 불가지역 안내를 통해 수출 업무 혼선 방지에 힘쓴다.
김태오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기업들이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