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협 변호사
여인협 법무법인 신라 변호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을 말하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은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유·무상의 실질에 따라 그 세율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정비기반시설의 유상 내지 무상취득 해석에 따른 결론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합에 대하여 유상취득을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비비용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받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상취득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 개인의 비용부담 증가 및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조합 등은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내지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거분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신탁등기를 완료한 경우 조합의 취득세 납부의무 역시 문제 된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시에 정한 바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환지로 보며, 그 외 보류지와 일반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므로,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재건축조합의 경우를 보면,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이전이 새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유상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조심2014지081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사업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규정의 성격을 이해한 후 과·오납한 취득세의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반환받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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