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구 동구을
도 예비후보는 26일 “신독재로 치닫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핵으로 국익을 보호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선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수처와 연동형 등 2대 악법을 철폐하고 진정한 검찰독립과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내 사조직을 엄금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법부 독립성을 제고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도 예비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와 함께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입법을 저지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제에 대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노총 관련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노총과 그 구성원에게 철저한 배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징용배상 판결처럼, 사법부 결정이 조약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달라 외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국회가 원래 조약에 따라 중재 절차에 회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