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23개 시군서 새인물 13명 선출

21대 국회의원 선거 캘리그라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북에서는 4년 동안 각 지역을 이끌어 갈 13명의 새로운 인물이 선출된다.

경북일보와 경북도선관위와 공동으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6회에 걸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 주의사항, 선거 방법, 개정돼 법령 등에 대해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란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4.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5. 일반인(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방법
6.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는 현재 선거구획정 기준으로는 경북에서는 23개 시군에서 1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획정되어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행위 당시에 만18세가 되면 가능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도 변경된다.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된다.

잔여배분의석수 산정은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하며,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한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절차가 법정화 됐다.

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는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해야 하며, 선거인단 투표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후보자등록시에 선관위 제출하며,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등록 가능한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정산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2월 7일 현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128명이 등록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으로, 선거운동은 4월 2일 자정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 지정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의석할당정당(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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