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대기 배출시설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대기방지 시설 개선과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단,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에 노후 대기 방지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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