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불신 해소 등 기대
영양군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다회용 컵 사용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영양군 내 331개 업체가 적용되며, 대상은 1회용 컵·접시·식탁보·나무젓가락 등으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며, 해제 기간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되는 때까지로 추후 상황을 판단해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조치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마트 등에서의 1회 용 봉투 제공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