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0억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00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00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 지원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힘쓰고 있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매출액의 1/2 범위 내),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면 가능하다.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을 비롯해 △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기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진흥원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력 보강 및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메일로 받아 당일 심사로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창록 원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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