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0억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매출액의 1/2 범위 내),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면 가능하다.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을 비롯해 △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기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진흥원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력 보강 및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메일로 받아 당일 심사로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창록 원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