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규정한 ‘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를 포함해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발생된 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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