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는 자가격리 조치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805번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57)는 지난 22일 근무를 마친 후 몸살 기운을 느꼈고, 24일 경산보건소를 찾아 감염검사를 진행했다.
다음 날 A씨는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와 교대했던 근무자 또한 자가격리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 역학조사는 경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버스는 예비차량으로 대체했고, 버스를 비롯해 사무실, 배차실, 정비실, 운전기사 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