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제 탐방로는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를 통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방지를 위해 논·밭 소각행위, 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견 시에는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