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최대 2400만원 보조…3월 2일부터 신청서 접수
이 사업은 3억2000만 원 예산으로 전기 승용차 20대 정도와 전기 화물차 2대 등 총 22대 정도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 원까지이고, 화물차 1대당 2400만 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해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업으로 신청 마감일 기준 군위군에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등) 및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승용의 경우 3월 2일부터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자동차제작사별 지정판매사)을 방문상담 후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서 작성·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