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12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1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 동안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018년 4억, 2019년 6억 등 총 10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540개소에 1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수요 급증으로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2022년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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