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경북일보DB
김천시가 지난해보다 40대 늘어난 100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예산 14억 원이 투입된다.

1대당 최대 1420만 원(승용)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2017년부터 매년 전기차 보급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0대가 늘어난 100대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고, 대리점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청한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1가구당 보급 대수는 1대로 제한된다.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삼근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청정도시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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