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이탈한 확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대구경찰청은 28일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찾은 공무원과 근무 중인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청 공무원 A씨는 확진자와 접촉,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격리 중인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다음날인 25일 주민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B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사실을 숨기고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했다.

B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대구가 지난 21일부터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중요 범죄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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