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및 판매 부진을 겪는 기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이면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