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중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딸 집을 찾은 A씨(여·70대 초반)를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번 확진자와 접촉,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딸 집으로 이동한 혐의다.
이후 지난 25일 발열 증세가 나왔고 26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확정판정 전까지 4일간 마트와 은행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건당국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