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일시 폐쇄·방역…군청은 방역 후 3월2일부터 출입 허용

이희진 영덕군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 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29일 소동을 빚었던 남성 공무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천지교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발열, 인후통 등 증세를 보여 한때 군청이 폐쇄되고 접촉 공무원 9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신천지 포항교회에 들렀다. 그는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나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과 접촉한 바 있다.

반면, A씨와 접촉한 공무원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29일 오후 보건소 여성 공무원 B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영덕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군은 이날 오후 늦게 보건소를 일시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다. 또 B씨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B씨가 방문한 지역을 조사해 방역할 계획이다.

한편 영덕군은 28일 밤 군청사 전체를 방역하고 이희진 군수를 비롯해 A씨와 접촉한 공무원 93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다. 현재까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9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영덕군청은 폐쇄하고 방역한 뒤 3월 2일부터 출입통제를 풀 계획이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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