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가격리 위반, 병원이송 거부, 역학조사 때 거짓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직장에 나가거나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말한 간호사 3명과 간병 보호사 1명, 무직자 1명 등 총 5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선 5명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새벽 3시께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에 달성군보건소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 A씨(21·여)에 대해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면 정식 조사를 거쳐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피해를 본 공무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중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딸 집을 찾은 B씨(여·70대 초반)를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는 31번 확진자와 접촉하고 지난달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이튿날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딸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발열 증세가 나왔고 26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는데, 확진 판정 전까지 4일간 마트와 은행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건당국은 확인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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