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과 부금 납부 유예 대상은 공제에 가입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올해 3월 말까지로, 필요 시 지원정책을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나 지역본부 공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