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1일부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 유예 대상은 공제에 가입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올해 3월 말까지로, 필요 시 지원정책을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나 지역본부 공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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