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이송할 때 해당 시·도 등 지자체에서 승인을 거부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에 설치된 최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환자 이송 등을 거부하는 지자체에 내릴 수 있는 패널티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닌 국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중증 환자들 간 위중 상태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판단해 위중 환자의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에서 병상 확보·전원 등을 직접 통제하고 추후 사후에 시도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이 개편된다.

이전까지 환자 이송 관련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시·도 측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자체 단위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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