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간 사업장은 철저한 방역·24시간 사용 금지 조치
정부, 사망 땐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유가족에 비용 지원

2일 포항시의료원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본격적인 검체 체취 등을 하고 있다. 이 진료소는 대상자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차량 탑승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경북과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만큼 관련 이들과 관련된 접촉자들의 2·3차 감염으로 확산하면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곳을 방문했거나 심지어는 주변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이렇듯 코로나19 감염증이 현실에 닥칠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이 알아둬야 할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

△ 나와 확진자의 동선이 겹친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공식적인 ‘접촉자’는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뒤 초기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1주일가량 걸릴 수 있는 만큼 그동안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민들은 감염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역학 조사를 통해 접촉자로 분류되면 각 지역 보건소에서 해당 인원에 대해 자가격리 등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점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스스로 접촉자로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2m 이내 마스크를 끼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직접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큰 우려할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스로 증상을 점검하는 한편, 의심이 되는 경우엔 1339로 전화해 선별진료소로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와 접촉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접촉자로 결정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주인은 어떻게 될까.

의무로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을 폐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본과 지자체는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면 이들이 다녀간 사업장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고 방역을 권고한다.

이때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을 지시하고 24시간 동안 공간 사용을 금지한다.

질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보건당국이 방역할뿐더러 대기 중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하루 안에 소멸하기 때문에 안전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을 같은 시간에 방문하거나 다음 날 방문했더라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규칙을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진다면 ‘재해 사망’일까 ‘일반 사망’으로 판정 받을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관련 법은 개정됐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아직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을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해 보장 범위를 나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2배 이상 크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여러 재해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한다.

개정 시행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내에 속해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숨지면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감염병 예방법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개정 전 옛 법에서는 감염병을 ‘군’(群)으로 분류했고 개정 후에는 분류체계를 ‘급’(級)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도 변경됐는데, 개정 전에는 ‘1군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을 둔다.

개정 후에는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급 감염병으로 규정한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비롯한 17종을 그 사례로 들었다. 개정 전 1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새 법에서는 제2조 제3호의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코로나19로 숨지면 ‘일반 사망’으로 분류된다.

가입 당시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언급한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는 개정 이전의 법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의 감염병이 예전의 1군 감염병(현행법에서는 2급 감염병)을 말하는지, 문자 그대로 1급 감염병을 말하는지, 둘 다를 포괄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망자 장례는 어떻게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을 우선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는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사망자 시신에서 시작될 수 있는 병원체의 오염 우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1일 행정예고를 생략하고 코로나19를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공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1항은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21일 고시 제정 전 지침부터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신은 장사방법이 ‘화장’으로 제한된다.

시신은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은 가족에게 시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세척·정리한 뒤 이중 밀봉해 화장시설로 이송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장례지원반은 사망자가 옮겨질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한다. 유가족은 화장과 장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동의가 없을 경우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다”며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해 감염 시신을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 제20조2는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감염병 환자 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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