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들어간다”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문지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올려 이날까지 10만 명의 동의 조건을 채웠다.
이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더 를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명 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성도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