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자가격리·입원 불응 처벌 강화
감염병 위험 중점관리지역 지정…국가격리 병상·전문병원 확충
역학조사관 100명 이상 확대

정부는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필수물자는 긴급조치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검역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계획에는 △검역 인력 확충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검역 절차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병·의원 등이 의심 환자 국외여행 이력 정보 확인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감염병을 조기 발견해 차단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실험실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격리 병상과 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곳, 확대방안 설계 중)을 확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 역학 분석,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환자에게 빠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 때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인 역학조사관은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과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20년 10월)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도 구축한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무료 접종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년생으로 확대하고 만성간질환자(7만8,000명)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또,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 건강·돌봄 보장 등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1형 당뇨 환자 등 재가 환자에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 서비스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와 장기요양수급자 대상의 단기 돌봄 기관 확대 및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준 완화와, 청년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 청년 등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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