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정부 재생에너지3020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전국 유일의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ㆍ판매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부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이며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2일부터 27일까지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40)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형 영농태양광과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확대해 도민들의 농외소득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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