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경증 판정)을 받은 한 대구 시민이 2일 동구 혁신도시 내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으로 입소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경증 판정)을 받은 한 대구 시민이 2일 동구 혁신도시 내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으로 입소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확진자들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오더라도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생활치료센터가 확대돼 확진자가 격리 치료를 받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 10분께 A씨를 생활치료센터인 동구 신서동 국립중앙교육연수원 이송시켰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중구 한 우체국에 나왔다가 한 방송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확진자라 밝혔고 방송사 기자는 즉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조회 결과 확진자로 판명돼 생활치료센터로 보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자가격리 중이던 구청 직원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무단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난이 쏟아졌다.

자가격리는 관할 보건소 등에서 하루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불시 방문 등으로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불시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 외출을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로 벌금으로 강화했지만, 적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며 구청 공무원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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