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지난 2일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꼬리를 내렸다. 법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이를 언급해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했는데, 권 시장은 3일 오후 가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는 대통령에게 사과한 사실을 숨겼다. 

권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화상회의로 참여한 오전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일 권 시장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3000실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권 시장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며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비상조치의 하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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