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일 판매점 방문·계약으로 접수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30여대 4억 6000만원이며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420만원이고 초소형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6개월 이상(2020년 2월 27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구매자 등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