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납부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해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1만5948건에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납부하면 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2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을 한 경우 10% 감면되고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3월말까지 신청하면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형훈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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